'언약'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22.03.13 의(義)의 전가
  2. 2022.02.27 행위 언약의 유효성
  3. 2022.02.13 능동적 순종
  4. 2022.02.06 율법의 중요성
  5. 2022.01.23 행위 언약

의(義)의 전가

행위 언약 2022. 3. 13. 17:59

Calvin은 칭의를 논할 때 『기독교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죄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인 십자가의 죽으심(수동적 순종)을 통해서(롬 5:8),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능동적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롬 5:19), 이 두 가지 순종을 구분은 했지만 결코 분리시키지 않았다.  Berkhof의 말을 빌리면 죄인이 의인으로 선포하는 칭의에서 “수동적 칭의는 능동적 칭의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글 속에는 능동적 순종 교리의 구성에 필요한 개념과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것’이 수동적 순종이라면, ‘의를 전가하는 것’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글(능동적 순종)에서 밝혔듯이 행위 언약의 유효성은 여러 가지 주요한 일면에서 여전히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것이 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히 4:15) 행위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해답은 의의 전가(Imputation of Righteousness)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5장 19절에서 나타난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두 대리자(agent)인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아담의 실패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용어는 ‘순종치 아니함’이다.  이 말은 아담이 지은 죄의 자발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이것에 필적하는 말이 ‘한 사람(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앞 구절과는 대조적인 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빌립보서 2장 5-11절에서도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결과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9),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것이다.   

Calvin은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 주석을 통해 말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진술한 경우, 우리는 이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해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획득하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의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3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만이 의로 간주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실 필요가 있다. 이는 의로우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면 먼저 그 안에서 율법의 정확한 의(the exact righteousness of the law)를 발견한다. 그러나 이 의는 우리에게 전가(imputation)됨으로써 우리의 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열납 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의의 전가 교리를 지지하는 구절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과 의가 되셨다는 것이다.  Calvin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과 율법에 대한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만이 의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강요』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고 물으면 바울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그의 육신에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Calvin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의의 전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 된다는 표현이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주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을 주시려고 친히 율법 준수의 책임을 지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율법의 멍에에 순복한 것은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강요』에서 “그리스도를 율법 하에 두신 것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것을 그가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얻어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따라서 바울이 논하는 바와 같이(롬 4장) 행위가 없어도 의를 돌려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만이 우리의 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Calvin의 글들을 요약하면 그는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신자들의 의의 기반으로서 그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Martin Luther의 견해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책을 읽어 보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하여 이해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우리들에게 의로서 전가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Luther의 순종의 개념 안에는 분명히 능동적 순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갈라디아서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 “성령은 시편 40편에서 그리스도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 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12절, 시 41:4, 69:5 참조).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이 증언은 무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아니다. 바로 모든 죄인의 인격을 직접 취해 온 세상 죄의 죄책을 자기 몸에 짊어진 고난의 종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율법의 참된 기능은 내게 죄에 대해 알려 주어 나를 낮아지게 함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지옥을 비롯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준다. 이것이 율법의 참된 기능이다. 여기서 요점은 죄인들을 율법이 자기들이 죄를 알려 주어 자기들을 낮춤으로써 자기들이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고소하고 괴롭힘으로써 자기들을 구주와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께 이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Luther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율법의 참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나열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셨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겪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순종으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를 구속하실 수 있었다. 율법에 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어떤 공로인가, 우리의 공로는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율법 아래 들어가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Luther의 말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고, 죄를 위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수단이며 공로가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의 글 속에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개념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Westminster Confession』의 저자인 A. A. Hodge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이 어떻게 그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각기 우리의 칭의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가를 제시한다.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이기는 하셨지만 신적인 인격이셨다. 신적 인격으로서 그는 자발적으로 ‘율법 아래 놓여지셨으며’ 또한 인간적 조건들 하에서의 율법에 대한 그의 모든 지상적 순종은 그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대리적이었다. 그의 ‘능동적 순종’은 대리적 순종으로 간주된 그의 전 생애와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수동적 순종’은 대리적 고난으로 간주된 그의 전 생애와 특히 그의 희생적 죽으심을 포함하고 있다. 아담은 원래적인 은혜스러운 행위 언약 하에서 인류를 대표하였다. 그는 타락하여 순종이 조건부였던 ‘영생’을 상실하고 불순종이 조건부였던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아담이 남겨놓았던 것과 똑같이 그의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떠맡으신다. 그는 ‘형벌’(그것을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을 받으시고, ‘보상’(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에 의해 살리라)을 획득하신다. 그의 전체 대리적인 고난적 순종이나 순종적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수동적 수종’으로서 그것은 율법의 형벌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능동적 순종’으로서 그것은 우리를 위해 중생에서 영화까지 영생을 획득케 한다. 이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은 우리의 칭의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언약적 의무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것들이 첫 아담에 타락에 의해 남겨졌기 때문이다. 그 언약의 인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는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을 의해 살리라’(레 18:5, 롬 10:5, 갈 3:12, 마 19:17)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형벌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만 죽음의 형벌만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아담에게서 요구된 언약적 순종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건들을 개정하시고 요구된 조건이 없을 경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이 결핍된 채로 영원히 계속해야만 하거나, 혹은 우리가 아담이 그의 배교 이전에 행하였던 곳에서 시작하고 우리 자신의 인력들에서 행위 언약의 조건들을 성취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 나중의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에 의하여 우리들을 위해 그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입증되고 있다. 성경은 그가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 ‘아들의 양자’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확고히 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갈 3:13-14, 4:4-5, 엡 1:3-13, 5:25-27, 롬 8:15-17). 그는 그의 순종과 그의 고난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명백히 언급되고 있다(롬 5:18-19).

더 나아가 Hodge는 율법의 계율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행위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다. 첫 아담의 손에서 실패된 언약은 둘째 아담의 손에서 성취되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은혜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 하에서의 그의 백성의 모든 이행되지 못한 의무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고난은 형벌을 면제하지만, 그의 능동적 순종은 조건들을 성취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상적(無償的)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비록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율법 하에 놓여지시고 또한 그의 피조된 인성의 수행에 있어서 그 율법에 순종하셨지만, 그는 그 자신을 위해 그와 같이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공로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무상적으로 그와 같이 하셨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들은 자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들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가 불의한 자를 위해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는 율법의 주체 대신에 율법 수여자로서 순종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돌려진 두 가지 결과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의 형벌과 행위 언약의 적극적 조건들(율법에 대한 순종)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로의 의의 전가는 형벌의 사면과 죄들의 용서, 그리고 신자를 언약이 성취되고 그 모든 약속들과 유익들이 법적으로 적용된 자로 인정하고 취급하는 사실을 확고히 하고 있다.”

'행위 언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좋은 언약  (0) 2022.03.27
행위 언약의 유효성  (0) 2022.02.27
능동적 순종  (0) 2022.02.13
율법의 중요성  (0) 2022.02.06
행위 언약  (0) 2022.01.23
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

“행위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아니면 완전히 폐기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자와 목회자들 사이에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좁히지 못할 정도로 주목할 만한 견해 차이가 있다.  심지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라’(히 8:13)는 말씀을 가지고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에 의하면 옛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되었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고후 3:6)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19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부분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하셨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가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민한 이 문제(행위 언약의 유효성)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불가능한 일이지만(롬 3:20), 만약 가능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롬 10:5)고 주장한다.  이 구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담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함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바울은 ‘그 의로’라는 말을 첨가한다(RSV).  NEB에서는 ‘그것들로 인하여’라고 번역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뜻에 순응하는’,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생명으로 인도했을 것이라고 했다(롬 7:10).  이 구절은 이미 70인 역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도 인용되었다.  이 두 서신에 있어서 강조점은 만일 살고자 하면 ‘행하라’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주장된 바 있다.  이러한 묘사의 어두운 측면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행위 언약의 형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이다(롬 6:23).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롬 5:13-14).  하나님은 아담이 이행하지 못했던 그의 책임(창 2:15-17)과 비슷한 책임을 인간에게 지우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한 고의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이 죄의 결과라고 본다면 이 기간 동안 사망이 지배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즉 나타난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이며(롬 5:12),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롬 5:15), 그의 모든 후손과 관련된 죄이다.  이 경우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고후 15:22),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17)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인간에게 있어 행위 언약이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준다.   

바울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신명기 30장 11-14절에서 나오는 모세의 설교에서 또 다른 구절을 인용한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롬 10:6). 이 구절은 의를 획득하려는 율법주의적인 시도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순종하려는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신 30:6-10).  이 구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도 손에 넣기 힘든 것을 열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지식이나 승인을 얻기 위해, 혹은 율법을 손에 쥐어서 자신들이 무엇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 하늘에 오르거나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데려오기 위해 음부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한 구원을 선포하시고(요 16:6), 또 이룩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요 1:14),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다(고전 15:6).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말함으로써, 이 말씀을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롬 10:8-21).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가 이제 알려졌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모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분명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포함한 바울 시대의 독자들의 입과 마음만큼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롬 10:8, 신 30:14).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한 영원한 제사’(히 10:12)를 드린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아담은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희생, 바울의 말대로 하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롬 5:18)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결과는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다(롬 5:19).  빌립보서의 말을 인용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빌 2:8 / 한글 흠정역).  여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빌 2:8)라는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는 어떤 권세를 지녔으므로 예수께서 죽음에 복종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확정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시고 지상에 계신 동안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고뇌하며 자신과 씨름하셨다(마 26:36-46).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자신의 헌신을 확인할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눅 22:43-44).  인간의 성정을 지니신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로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선택의 행위를 끊임없이 하셨다(요 10:18-19).  그는 극심한 고통으로 고민하셨고, 순종의 길이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히 5:7),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히 5:8).  이 구절의 뜻은 그의 온전하심이 테스트를 통해 확증되었다는 것이다(히 2:10).  그리스도는 항상 도덕적으로 온전하신 분이다.  그러나 순종함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완전성을 증명하셨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완벽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을 개척하셨다.  만약 이단들처럼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한다면, 전능하시고(마 28:18) 전지하시며(골 2:3) 영원하신(히 1:8-10) 하나님이 무엇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겸손히 배우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고통이라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심으로써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히 5:9)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시다(행 4:12).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교리를 강하게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는다고 생각한다(롬 12:3).  하지만 여기서 ‘죽기까지’란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수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저항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Gerald F. Hawthorne이 말한 것 같이 “그의 전 생애는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과 자기희생으로 특징” 지어졌다.  즉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 안에는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응하신 그분의 삶도 포함되어 있다.   Louis Berkhof의 말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의 수동적 순종이 하나님께 받음직하게 되도록, 곧 하나님의 열납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집고 넘어가고 싶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아니다.  우리의 의(義)를 위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순종의 삶을 사셔야만 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십자가의 죽음만을 가지고 한정 지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행하실 때 아들에게 세상에 가서 그저 죽기만 하면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죗값만을 치르셨다면,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 3:15).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조차도 자신들의 죄악 됨과 회개의 필요성을 고백해야 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죄를 인정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범죄할 가능성과 유혹을 받으셨지만(요일 2:16), 죄가 없으며(히 4:15), 책잡을 만한 일이나(눅 23:13-25), 행위에서 전혀 악을 발견할 수 없었다(벧전 2:22).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무죄성(히 4:15, 고후 5:21, 요일 3:5)만이 필요했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히 5:8) 온전한 복종의 삶이 전혀 필요치 않았다면 그분이 “33년간 이 땅에 사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정신 나간 헤롯이 무고한 아이들을 살해할 당시(마 2:13-18),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애굽까지 도망갈 필요가 없이, 그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수도 있었다.  만약 그리스도의 무죄성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말이다.     

Saint Athanasius는 『On the Incarnation』에서 말한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마자 모든 사람을 대신해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만약 이 땅에 오신 즉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 주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더는 우리 지각(知覺)의 대상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몸안에 머물며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면서, 자신이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함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시고 표적을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신성만을 강조하지 말고 인성도 똑같이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마 4:2, 막 15:21, 요 4:6) 전능하셨다(마 8:26-27, 골 1:17, 히 1:3).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시지만(요 10:30)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셨다(마 24:36).  특별히 병자를 고치실 때는 자신의 신적인 특권을 사용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다(눅 5:17).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전 생애를 통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Berkhof는 말한다.  “그의 인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미달되었을 것이며, 그는 타인을 위해 속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오직 인간에게 부과된 형벌만을 받으셨다면, 그의 사역의 열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타락 전 아담의 위치에 남았을 것이다”    

세대주의 목사인 John F. MacArthur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하지만 이 견해만큼은 Sproul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  R. C. Sproul은,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 앞에서 무고한 상태가 되겠지만 의로운 상태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데(창 18:19, 출 15:26, 사 56:1, 미 6:8), 우리는 그 법에 복종하기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도록 하는 순종의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의를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완전한 순종은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속죄만큼이나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중전가(double imputation)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으니’(고전 1:30)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의미이다.  

'행위 언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좋은 언약  (0) 2022.03.27
의(義)의 전가  (0) 2022.03.13
능동적 순종  (0) 2022.02.13
율법의 중요성  (0) 2022.02.06
행위 언약  (0) 2022.01.23
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

능동적 순종

행위 언약 2022. 2. 13. 18:56

오늘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야기만 나오면 히스테리컬 반응을 보이는 병적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강조하면 이단이고 저주받을 자인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는 목사들 말이다.  참으로 궁금한 것은 목사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실까?(눅 6:27-29).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다(마 5:43-44).  이것도 말세의 징조인가?(딤후 3:1-5).  하지만 그렇게 상대방을 싸잡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주로 이단 사냥꾼과 목회에 관심이 없는 관종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지 평신도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심고 거두는 법칙’이 성경에 종이가 남아 돌아서 기록된 글이 아니다(갈 6:7).  적(敵)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항상 끝이 비참해진다는 것이다.        

나는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목사와 신학자를 이단사상을 가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Synodicon in Gallia Reformata, or, the Acts, Decisions, Decrees, and Canons of those famous National Councils of the Reformed Churches in France / John Quick Volume 2』 책에 나와 있듯이, 프랑스 개혁 교회가 1603년 총회에서 Johannes Piscator의 주장을 다룰 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혐오’을 표현하며 ‘오염된 자들’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왜 오염된 자들이라고 말을 했을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타 교단에 비해 논쟁과 분열의 역사가 하늘과 땅에 사무칠 정도로 많은 장로교단 안에는 능동적 순종 교리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나는 이들이 후메내오와 빌레도 같이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딤후 2:17-18) 늙은 ‘교주(?) 신학’에 오염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교회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한 논쟁은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드린 것이고, 우리를 속죄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다가 자신의 반쪽짜리 견해를 철회한 독일 루터파 신학자 Karg, Georg.  당시 종이 구하기도 힘든 시대에 왜 그리 많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불거진 그 유명한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는 칭의의 공로적 원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분의 수동적 순종의 전가만이 칭의의 유일한 공로적 원인이라고 주장한 Piscator, Johannes.  그리고 Michael Servetus가 처형된 다음에 Calvin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의 신학을 계승한 후계자 Theodore Beza와의 논쟁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이고 Karg, Georg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칭의는 오직 죄 용서’ 일뿐임을 강조하는 Federal Vision의 교부격인 Norman Shepherd.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울신학에 대한 새 관점 학파들(NPP).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는데(갈 3:12), 생명은 거기서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그의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었다(롬 10:5, 5:12-20), 그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었다(창 2:17, 갈 3:10)”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행위 언약’에 대한 진술에 반발하면서 능동적 순종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Federal Vision 열성분자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라는 속담처럼 행위 언약과 능동적 순종 교리는 신약의 가르침과 전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단 내의 패거리 목사들이 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그분의 대속적 죽음의 필요성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을 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나도 인간의 죄 문제는 십자가의 죽음,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해결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롬 3:24, 5:9, 엡 2:13-14, 딛 2:14, 히 10:19, 요일 1:7).  물론 반쪽짜리 답이긴 하지만 말이다.      

솔직히 이런 예화까지 들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도 짜장면을 좋아해야 하는가?  내가 짬뽕을 먹으면 짬뽕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인가?  이것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미친 생각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활동들, 즉 간음, 동성애, 살인, 절도 등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떤 추가적인 규범이나 규칙 혹은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과 똑같은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개인적인 견해나 신학이 다를 경우, 같은 입장에 서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이 배운 신학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롬 14:3).  우리들 중에는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전 8:12).  요지가 무엇인가?  내가 먹는 짜장면이나 짬뽕(신학이든, 주장이든) 가장 맛있는(성경적인)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이다. 

왜 유독 장로교가 타 교단에 비해 교리적 논쟁과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가?  다른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꼰대’ 같은 신학, 즉 단편적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주절주절 찌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한번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학과 신앙에 있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지 않는가?  지식은 사람들 교만하게 만드는데(고전 8:1) 알면 얼마나 아느냐는 것이다.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앞에서(벧후 3:8) 티끌 같은 인생들이 고작 몇십 년 동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고전 4:3),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신학을 가졌다고 자랑질할 수 있겠는가?(고전 4:7).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다(고전 3:3).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별했으면 한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미 심각한 인지장애의 초기단계이다.  나하고 다르면 다 이단인가?  듣기 거북하겠지만 Harry G. Frankfurt교수의 말대로 ‘개소리’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실 종교 개혁자들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560년대 이전에는 이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었다.  물론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확실하다.  사용해도 그만, 사용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싫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단이거나 저주받을 자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이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고전 4:3-5).  꼭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들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아니다(약 4:11).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혹은  “능동적 순종 교리를 주장하면 그것은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개가 초식동물이 아닌데 풀을 먹는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목사가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해야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능동적 순종 교리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교리에 필요한 개념(槪念)과 모든 요소(要素) 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개념과 요소들이 있다면,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논리적 서술(敍述)을 통하여 상호 연관성을 밝히며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절한 용어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reasonable)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자체가 없다고 해서 그 개념이나 요소가 없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우겨대지 말라는 것이다. 

한 번 예를 들어보자.  성경에 담긴 중요한 주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서술한 학문이 조직신학인데, 왜 목사와 신학자들은 ‘조직신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식하게 보이는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죗값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형벌상의 사건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의미에서 대속을 말하는 ‘형벌 대속론’이란 용어도 있다.  그다지 좋은 용어가 아닌 ‘이중 예정론’은 주로 개혁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유효적 소명’도 있다.  그 외 ‘천년왕국’, ‘제한 속죄론’ ‘타락 전/후 선택설’, ‘삼분설’, ‘하나님의 속성’, ‘신인 협력설’ 등등,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만약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사용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만들어 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나팔을 불어대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가 하는 것이다.  ‘영원한 안전’ 말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신학 용어들을 신학자들이 조어(造語) 하여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며,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도 개혁 신학을 공부했지만 난독증이 걸린 것인지 아직도 위에 열거된 단어들을 성경에서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단어들을 찾아서 알려준다면 나는 그날부로 목사직을 반납하고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종교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직자들이 급증하는 것이다.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이다.  요즘같이 개나 소나 목사/신학자 되고, 성직자의 이미지가 바닥을 기는 수준으로 전략한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이라도 일반인 되고 싶은 심정이다.  

행위 언약을 수용하는 Louis Berkhof의 말을 인용하면, 삼위일체’ 용어가 없다고 해서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는 식으로 무식하게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어 자체가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혹은 ‘완전한 순종’, 즉 '모든 순종' 안에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순종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이 구절들을 통해 얼마든지 추론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들은 다 추론해 내면서 왜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는 히스테리컬 한 신학적 망상을 가진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갈라디아서 1장 23절은 ‘복음의 교리’를 의미하고, 로마서 14장 23절은 ‘어떤 행동이 옳다고 믿는 주관적인 확신’을 가리키며, 디모데전서 5장 12절은 ‘참 과부로서의 명부에 올릴 때(딤전 5:9)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서약’을 뜻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 단어가 늘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만은 아닐뿐더러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능동적 순종)의 전가’’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교리를 지지하는 구절들이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가 성경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교리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순종’이라는 단어의 용법이 다양한 가능성의 넓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목사다.  이런 사람은 한 단어의 전체 의미 범위가 얼마나 넓은 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단어의 의미론적 범위를 고집스럽게, 때로는 무식하게 제한하는 오류를 범한다.  따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온전한 순종’이나 ‘모든 순종’을 두 가지 측면으로, 혹은 하나의 순종 안에 분리되지 않는 두 가지 특성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글을 읽으면 ‘개소리론’으로 나팔을 불어댈 수 있다.     

'행위 언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좋은 언약  (0) 2022.03.27
의(義)의 전가  (0) 2022.03.13
행위 언약의 유효성  (0) 2022.02.27
율법의 중요성  (0) 2022.02.06
행위 언약  (0) 2022.01.23
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

“행위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성(有效性)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아담이 타락할 당시 완전하게 폐기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과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졌던 행위 언약 전부가 인간 타락 이후 폐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행위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은 상실되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지금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저주와 형벌이 임하는 반면 이를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원칙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레 18:5, 갈 3:12).  반면에 실제적으로는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고(本稿)는 내 개인의 편견과 감정을 쏟아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편견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교리를 부인하는 소시니안주의(Socinianism)도 아니고, 능동적 순종 전가 교리를 부정하는 율법폐기론자도 아니다.  행위 언약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행위 언약을 부정하면서까지 은혜 언약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엡 2:8)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 언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듯이(레 11:44), 신약에 와서도 신자들에게 여전히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벧전 1:16).  한 가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긍정하던 부정하던 상관하지 않지만, 나의 신앙과 신학에 있어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딤후 3:16) 성경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남들보다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이긴 하지만 ‘복음을 적당히 왜곡시켜 팔고’(현대어 성경) 다니는 삯꾼이 아닐뿐더러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고전 4:6)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닌 것만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다.   

먼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행위 언약 사상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가 Calvin에게 없는가” 하는 것이다.  Herman Bavinck는 언약은 개혁 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언약을 모르면 개혁신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Bavinck의 말이 사실이라면 Calvin은 개혁 신학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Calvin이 쓴 책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학의 가장 큰 틀인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난독증이 걸린 것인가?  아무튼 Calvin에게는 행위 언약에 대한 신학이 없다.  그에게 있어 행위와 율법 그리고 공로 사상이, 창조와 은혜에 대한 자신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종교 개혁 이전에는 언약 교리가 발전하지 못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서 언약 신학이 시작되었고, 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이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지지한 Zacharias Ursinus부터 언약 신학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inding of God』의 저자이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인 Peter Lillback 역시 Calvin 신학에는 행위 언약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Calvin 주석 창세기 2장 16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언급하면서 그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모세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친다. 율법은 인간의 복종의 표시로 부여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느 과실이든지 마음대로 먹었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차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단의 나무는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경외하는 일에 익숙하도록 계획하셨다”  이 인용구에서 Calvin은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적 개념의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Calvin의 대작 『기독교강요』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의 보증으로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열매를 먹는 동안은 영생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다(창 2:9, 3:22). 또 노아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무지개를 두시고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표를 삼으셨다(창 9:13-16). 아담과 노아는 이런 것을 성물(성례)로 생각했다. 그 자체로서는 영생을 줄 수 없는 생명나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며, 반대쪽에 있는 구름에 반사된 태양 광선에 불과한 무지개가 홍수를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생명나무와 무지개에 표를 새겨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명과 인이 되었다”  여기서 Calvin이 생명나무와 무지개, 이 둘을 언약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행위 언약이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Calvin은 하나님이 이들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여러 성격과 요소를 가지고 언약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 언약 사상이 Calvin과는 무관한 이론이며, 그가 가지고 있던 언약 개념이 아닌 것처럼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는 구절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기 전까지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9-20절과 2장 14-1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궁금하다.  분명 확증편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exegesis(석의)가 아닌 eisegesis(자기해석)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금이라도 구약의 역사와 유대교에 관한 책들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 율법을 지켰다는 사실은 랍비(Rabbi)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방인 중에는 모세의 율법과 규례에 대한 것을 단 한번 들어보거나 소유하지 못한 불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율법의 요구를 ‘본성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만 요구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류가 널리 인정되고 존중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요구 사항들이다.  수많은 작품을 남긴 유대인 학자이며 철학자인 Philo of Alexandria는 율법과 본성 사이의 일치를 가르쳤다.  그는 모세가 그 제정된 법령이 본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가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을 맨 앞에 놓음으로써 “세계가 율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로써 충성된 시민이 되어 전 세계 그 자체가 통치되는 조화 속에서 본성(Nature)의 목적과 의지에 그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라고 주장한다『On the Creation, 3』.  

그렇다면 성경은 Philo의 주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 준다’(롬 2:14-15 / 바른 성경).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제정한 법이 아니면 그 어떠한 법이든 간에 그 법은 사람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묘사된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대한 새 언약의 약속과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즉 율법의 기본적 요구사항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율법을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고 싶다.  율법이란 신구약을 망라한 성경의 모든 행위 규범 규정 및 인간 양심에 내재한 하나님의 신적 의지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데(롬 7:7-9), 이것을 조금 더 구분하면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기본적 율법’(Elemental Law)이다.  이것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엡 1:11) 즉,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자체 안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가리킨다(신 29:29).  이는 그 대상이 비이성적인 피조물인가, 이성적인 피조물인가에 따라 자연율과 도덕률로 구분된다.  먼저 자연율(Nature Law)이란 비이성적인 피조물에 내재(內在)한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롬 1:19-21).  반면에 도덕률(Moral Law)은 자유 의지를 갖는 이성적 존재로 지음 받은 모든 피조물의 본성에 내재(內在)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성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롬 2:14-15). 

조금 더 살펴보면 도덕률은 이성적(理性的) 피조물 내부에 선천적(先天的)으로 심어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지(無知)나 몰이해(沒理解)가 있을 수 없다.  Calvin은 『기독교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知覺)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다.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생래적(生來的)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Calvin은 요한복음 1장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부패한 성품 속에 남아 있는 그 빛 가운데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가 뿌려져 있고,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그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겪게 되는 죄책감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았던 것이 아니다.  이미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하나님의 신적 의지의 표현이 이성과 양심으로 반영된 것이다(창 4:13). 

뿐만 아니라 이는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을 강압적으로 심어준 것이 아니라 신적 지혜에서 비롯된 조화로운 것이므로 그 대상도 도덕률의 내용이 합리적임을 인식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상황과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不變) 하시는 속성(민 23:19-20, 삼상 15:29)의 반영(反映)이므로 그 내용 및 원리(原理)가 영원하다.  더 나아가 성문적 율법이 외부적으로 널리 알려진 법인 반면 도덕률은 인간성 내부에 존재하는 기본적 율법으로, 이는 시간이 제한을 받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공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성문적 율법’(Enactive Law)이다.  기본적 율법이 창조 시부터 모든 피조물 내부에 심어진 하나님의 의지인 반면 성문적 율법은 그 후에 특별 계시(초자연 계시)의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적 율법 가운데 도덕률을 요약하여 성문화 한 ‘도덕법’(출 20:1-17)과 모세에 의해 주어진 제사법과 같은 종교적인 ‘의식법’(레 3:1-50),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한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주어진 ‘시민법’(레 25:39-41)이다.  이처럼 율법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율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정의하면 “모든 피조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실행을 위한 강제력이 뒷받침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Hodge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법의 기관으로서의 양심 그 자체는 마음에 기록된 법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롬 5:13) 구절을 가지고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한 마디로 율법이란 용어가 꼭 성문화(成文化)된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위 언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좋은 언약  (0) 2022.03.27
의(義)의 전가  (0) 2022.03.13
행위 언약의 유효성  (0) 2022.02.27
능동적 순종  (0) 2022.02.13
행위 언약  (0) 2022.01.23
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

행위 언약

행위 언약 2022. 1. 23. 19:00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참된 지식(창 2:19-20, 골 3:10)과 의와 거룩함(엡 4:24)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란 내부적 특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외형적 특권까지 부여하셨다(출 19:5).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창 1:26-27, 5:1, 9:6) 인간 외에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인간에 대한 그분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다(창 9:9-16).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만(창 1:27)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류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교류가 언약(Covenant)이란 형태로 표출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창 2:15-17, 레 18:5), 언약의 약속은 영생이며(느 9:29),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고(겔 20:11), 언약의 형벌은 죽음이었다(창 3:19).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롬 10:5)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로 결정되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최초 언약으로서(창 2:16-17), 인간 역사의 최대 비극인 죄의 기원과도 관계를 가지며(창 3장, 롬 5:12), 이후에 있을 여러 언약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약에서 언약이란 용어는 히브리어 ‘베리트’(berith)로 쓰였는데(창 6:18), 이는 제물을 쪼개어 바치는 제사 관습에서 기원된 것으로 본다(창 15:10, 17).  즉 언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희생 제물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엄숙하고 엄격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렘 34:18-20).  또한 신약에서 언약이란 용어는 헬라어 '디아데케'(diatheke)로 쓰였는데(갈 3:15-16), 어떤 번역의 형태가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번역인가 하는 점에서 많은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흠정역 가운데 절반은 ‘언약’으로(겔 16:62), 그리고 절반은 ‘유언’(遺言)이란 뜻으로 번역되었다(히 9:16-17, ARV).  이와 같이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짐승을 죽여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레 1:3-9)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유언과 관련된다(히 9:16-17).  따라서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속력을 가진 법적 협정(legal agreement) 즉, 죽음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언약의 구분을 살펴보면 계약의 주체로서 양 당사자(當事者)가 있고, 그 계약 내용이 당사자의 의견 일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을 쌍무 언약(雙務言約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언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견 일치를 필수로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였으며(창 2:16-17), 하나님이 조건과 약속을 정하셨고(출 19:5-6),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렘 31:33)에 인간이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언약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편무 언약(片務言約)이다.  물론 이 언약이 다른 언약에 의해 대치될 수도 있지만(호 2:23, 슥 8:8), 한번 세워지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의 일부가 무효화되게 할 수도 없으며 변경되거나 바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시 105:8-10, 갈 3:15).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언약의 의무를 받아들이거나 깨트리는 것이다(렘 22:9, 겔 16:59).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고려함이 없이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행위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노아나 아브라함의 경우 이들이 언약을 맺을 때 동의하고 수납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술에 취해 자식들 앞에 나체쇼를 보인 노아(창 9:18-25)나, 첩을 둠으로써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브라함(창 17:1-21)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할 수 없으셨겠는가?”  얼마든지 창조주에 의해 피조물에게 그의 의지를 고려함이 없이 자신의 주권적 정체(constitution)를 적용시킬 수 있고(겔 16:62-63), 동시에 인간과 언약 관계 들어가실 때 언제나 조건을 설정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렘 1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이다(신 5:1-3).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이지만 은혜로운 언약이었다(말 2:5).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모든 언약이 그렇듯이(민 18:19), 그 중심에 있는 본질 요소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렘 31:33).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방적 조건의 제시와 이에 대한 결과를 약속한 것을 언약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성경에는 직접 행위 언약(行爲言約)이란 용어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언약의 교리를 구성하게 될 모든 요소들이 있고, 두 당사자가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으며(창 2:16), 그 관계의 상태를 정해놓은 법적인 조건과 규범들이 있었다(창 2:17).  또한 순종을 위한 축복의 약속(신 28:1-19) 및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었다(신 5:33).   이것은 후에 있을 새 언약(히 8:5-8)과 대비된다는 점에서나 성경 자체가 이를 언약이라 불렀다는 점에 있어(시 106:45), 그리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호 6:7)라는 호세아의 말 같이 분명한 언약임을 틀림없다.  이 구절에 의하면 아담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다(롬 5:12-21).     

앞서 말했듯이 이 언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두 당사자가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행위 언약은 삼위 하나님과 전 인류의 대표인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을 그 당사자로 한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을 제1 당사자라 하는 것은 아담의 동의가 없이 세우신 행위 언약의 약속 및 조건의 제안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으로서는 의무 조항이 없는 주권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이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의존적이기 때문에 제2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아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의 법적, 혈통적 대표자로서 그가 맺은 언약의 효력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된다.  이것은 아담에게 선고된 형벌 자체가 자연적 후손에게서 효력을 발생했다는 사실에서부터(창 2:17, 3:17-18), 죄와 죽음(롬 6:23) 그리고 모든 형벌적 악이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적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다(롬 5:12, 고전 15:22).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으며(창 1:28-30, 2:15),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최초의 금지 명령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창 2:16-17).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언약이라고 규정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관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안에는 순종할 경우 ‘영원한 생명’이(신 4:1, 롬 10:5), 불순종하는 경우 ‘정녕 죽을 것’(렘 11:2-3)이 약속되었다.  만일 불순종이 죽음과 연결된다면 순종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레 18:5, 느 9:29, 롬 10:5).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인간의 자연적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원한 행복과 끊임없는 영광의 상태로 지속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킨다(계 21:1-4).  반면에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자연적 사망(전 12:7, 약 2:26)과 아울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도덕적이고 영적(마 8:22, 요 3:3, 엡 2:1, 딤전 5:6, 계 3:1), 그리고 영원한 사망(계 20:6-14)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창 2:17)는 제1 당사자의 적극적 명령은 행위 언약이 제2 당사자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함을 보여 준다.  이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이 생명이 있음이 강조되어 있다(신 30:15-16, 겔 20:11, 마 19:17).  나아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경우에는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신 7:8-9).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서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생명을 말한다(겔 20:13, 눅 10:28).  즉 행위 언약의 원리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레 18:5)는 말씀 같이, 이 계명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돕기 위해 주어졌다.  결코 아담을 속박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다.  Charles Hodges는 이 구절을 가지고 주석하면서 말한다.  “율법은 원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갈 3:12).  이 점은 바울이 모세의 글인 레위기 18장 5절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먼저 행위 언약 체결 이전의 자연적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와 같았다(사 29:16).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으며 수동적으로 그분의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적인 관계 안에서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 할 수 있고 또한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의 자연적 관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을 인간의 수준까지 낮추어 인간과 법적인 계약을 맺으셨다.  다시 말해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순종하는 길을 여심은,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순종의 방법을 통한 영생의 결과를 약속하심으로 인간에게 자연적 관계를 극복한 조건적 권리를 획득하도록 조치해 주신 것이다.  한 마디로 행위 언약은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창 17:2, 신 5:1-20),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 언약의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이미 타락한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인데(렘 31:33, 히 9:15), 반해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과 맺은 언약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즉, 이후에 여러 차례 체결되는 은혜 언약들(창 6:18, 9:9-17, 17:7, 18-21, 출 19:5, 24:1-11)에게 있어서는 피조된 원래의 상태를 상실한 비자연적인 인간이 언약의 제2 당사자인 반면 이 행위 언약은 창조한 원래 모습을 간직한 자연적 인간이 언약의 제2 당사자라는 점에서 ‘자연 언약’이다.  또한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쌍방 언약이나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출 19:5, 24:1-11).  즉, 후에 맺어진 은혜 언약들이 순종보다는 믿음에 치중하는 반면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율법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 언약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자기 성찰과 행동의 제한 내포하고 있으며, 이 언약의 준수 여부가 생명의 지속과 죽음이(신 11:26-28)란 결과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이는 ‘생명 언약’이다.  끝으로 신학적 의미에서 행위 언약은 이를 어긴 인간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에 주어진 은혜 언약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행위 언약에 있어서도 순종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피조물 인간에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겔 20:11), 이 역시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인간의 거룩함을 고정시키고 영생을 확실케 하려는 은혜로운 조치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거룩한 교류를 나누시기 위해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행위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성(有效性)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아담이 타락할 당시 완전하게 폐기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민감한 문제를 놓고 신학자와 목사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때로는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한다.

'행위 언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좋은 언약  (0) 2022.03.27
의(義)의 전가  (0) 2022.03.13
행위 언약의 유효성  (0) 2022.02.27
능동적 순종  (0) 2022.02.13
율법의 중요성  (0) 2022.02.06
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