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의미에서의 벌금 제도 곧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속죄를 위한 돈을 지불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없었다.  어떤 범죄나 허물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는 돈(왕하 12:7)은 벌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례는 사형이나 기타 중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면에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만일 훔쳐온 양을 산채로 다시 돌려주는 경우라면 그 도둑은 단지 2배의 손해 배상을 하면 되었다. 그러나 만일 죽이거나 팔면 4배로 보상해야 했다(출 22:1-4).  그리고 처녀를 유혹하여 통간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출 22:16).  또한 한 남자가 혼인 전에 아내의 부정이 있었다고 거짓으로 고소했다면, 그는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 태형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에게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어야 했다(신 22:18-19).  성질이 나쁜 소가 받아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소의 주인은 상황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살아 있는 남은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였다(출 21:30).  다만 주인이 사전에 소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예외이다.  만일 어떤 여인이 그의 남편과 싸우던 어떤 가해자로 인해서 유산하게 되었으면, 그 가해자는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야 했다(출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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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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