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들의 제반 규례와 법률 체계는 인간이 거룩한 생활로써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계도(啓導)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다(출 19:5-8). 이 점은 형벌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유대인들이 범법자를 징계하였던 형벌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마 이해해 보려 한다.
1. 사형(死刑)
① 돌로 침 : 이 같은 형벌에 해당하는 죄로는 신성 모독죄(레 24:15-16, 행 7:57-58), 우상 숭배 죄(레 20:2-5, 신 17:2-7), 간음죄(신 22:22-23), 안식일을 범한 죄(민 15:32-36) 등이 있었다.
② 칼로 침 : 한 성읍 주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그들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신 13:12-15). 예레미야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 한 결과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다’(애 2:21)라고 하였다.
③ 화형(火刑) : 제사장 딸이 간음한 경우(레 21:9), 한 남자가 아내와 장모를 범한 경우, 세 사람 모두 화형 당했다(레 20:14).
④ 교수형(絞首刑) : 실제적인 사형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다. 다만 사람들을 경계시킬 목적으로 이미 죽은 범법자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을 뿐이다(창 40:22, 신 21:23, 수 8:29).
2. 태형(笞刑)
이에 해당한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치 않다. 재판 결과 태형이 합당한 경우 최고 40대까지의 매가 선고될 수 있었다(신 25:1-3).
3. 절단(切斷)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상대방 남자의 음낭(陰囊)을 잡았을 경우 그녀는 손을 잘리는 형에 처해졌다(신 25:11-12).
4. 투옥(投獄)
투옥은 대개 재판을 기다리는 형사 피고인(被告人)을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렘 37:11-21).
5. 노예로 삼음
이것은 민사상(民事上)의 문제로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주(債主)의 종살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왕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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