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말씀 선포권과 치리권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고유 권한 가운데 교회가 치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둘째,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범죄 한 자를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범죄 한 성도에 대하여 먼저 신앙의 형제들이 훈계할 것이며, 그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권고할 것이며, 그 말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치리권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셨다(마 18:15-16). 또한 그분께선 그 범죄자가 회개하거든 기꺼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눅 17:4).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경우에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첫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이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치리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까닭(고전 4:21)도 바로 이런 면에서이다(참조, 고전 4:6, 5:1-3). 둘째,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을 유포시키는 자에 대하여서이다(참조, 딤전 1:20, 딤후 2:17-18).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치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할 것이지 원수 대하듯이 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후 2:6-8, 살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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