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율법이라 하나, 넓은 의미로는 창조 시부터 피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법칙을 율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자는 ‘성문적 율법’이라 하고 후자는 ‘기본적 율법’이라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율법은 그 대상이 비이성적 존재인가, 혹은 이성적 존재인가에 따라 다시 자연율(natural law)과 도덕률(moral law)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자연율(自然律)이란 비이성적 피조세계에 내재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도덕률(道德律)이란 자유의지를 지닌 이성적 존재로 지음 받은 피조물의 본성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문적 율법은 기본적 율법보다는 시기적으로 늦게 주어졌으나 보다 구체적이며 멸망 받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탁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덕법’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률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여 놓은 폐지할 수 없는 율법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출 20:1-17),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마 22:37-40), ‘의식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제사법, 성결법과 같은 종교적/의식적 규정으로 할례, 제사, 식물의 정결과 부정의 구별, 절기 등의 외면적 의식들을 관한 법들이 이에 해당하고, ‘시민법’은 선택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의식적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주어진 것으로 매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법으로 오늘날 그대로 자구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율법에 내재된 정신과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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