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이 가장 잘 실현되었다고 활 수 있는 로마법에는 시민들이 부당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었다.  즉 로마법에는 항소권에 대한 법령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로마인이면 로마 시 경계 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일 지라도 언제나 항소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거나 중요도가 높은 문제일 경우에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은 황제가 직접 심리(審理) 하거나 아니면 원로원 또는 칙명 재판소가 심리하였다.  그러므로 로마인들 간에서는 ‘로마인이면 가이사에게 호소하라’는 말이 유행하여 속담으로 굳어지게 되기도 하였다.  사도행전 24장에는 바울이 총독 벨릭스의 심문을 받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1-23절), 바로 이 같은 것이 이에 속하는 경우이다.  한편 바울이 항소를 신청한 것은 단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행 25:10, 21).  이는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였다(행 22:28-29).   

'연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리스도의 승천(昇天) 사건이 지니는 의미  (0) 2022.06.05
계시(啓示)란 무엇인가?  (0) 2022.06.02
환상 (幻像)  (0) 2022.01.14
염병 (染病)  (0) 2022.01.12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0) 2022.01.09
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