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혼(約婚)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혼인 약속(신 20:7)으로서 결혼 전에 체결되었다. 약혼은 대개 결혼 계약서나 돈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줌으로써 성립되었다. 이렇게 하여 약혼한 여자는 기혼녀(旣婚女)로 간주되었으며 약혼한 여자를 강간한 사람은 강간죄로 돌에 맞아 죽었다(신 22:23-27). 그리고 약혼한 남자는 병역 의무를 면제 받았다(신 20:7).
2. 혼인식(婚姻式)
약정하였던 약혼 기간이 끝나면 실제적인 혼인식이 거행된다. 혼인식을 거행할 신랑과 신부는 특별한 치장을 하였는데 신랑은 머리에 사모(紗帽)를 썼으며(아 3:11, 사 61:10), 신부는 화려하게 수놓은 옷과 보석, 꽃 등으로 치장하며(시 45:14-15, 사 61:10), 면사포를 썼다(아 4:1-3, 6:7). 이 면사포는 신방에서 신랑에 의해 벗기워진다. 신부는 친구들의 호위를 받으며 신랑에게로 인도된다(시 45:15). 그러면 하객(賀客)들은 신혼 부부를 위해 연가(戀歌)를 부르고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해 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혼인 예식이 밤에 거행된다는 점이다(참조, 마 25:1-13).
3. 혼인 잔치
혼인식이 끝나면 곧바로 혼인 잔치가 거행된다. 이 잔치는 대개 신부의 집에서 거행되는데 때로는 신랑 집에서도 거행되었다. 이 잔치는 일주일간이나 계속되는데 이때 히브리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브르며 흥겨웁게 논다. 이러한 혼인 잔치가 끝나는 저녁에서야 비로소 신랑과 신부는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데 신부는 그녀의 부모에 의해 신방(新房)으로 인도된다(창 29:21-30, 삿 15:1-2). 한편 면사포(面紗布)를 신부는 혼인식에 썼던 이때까지 계속 쓰고 있어야 한다.
4. 신분의 처녀성 확인
혼인 첫날밤을 보내게 되면 신부의 부모는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표적으로 성 관계를 가지면 생기는 혈흔(血痕)이 묻은 시이트를 보존한다. 그리하여 신랑이 신부의 처녀성을 의심할 경우에 이 시이트를 제시하여 처녀성을 증명해 주어야 했다. 만일 이때 신부의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그 신부는 주민들에 의하여 돌로 쳐죽임을 당하게 된다(신 22:13-21).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에도 히브리인들 간에서 지켜져 오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의식을 일부 회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히브리인의 혼인식이 두 남녀의 결혼을 얼마나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 풍조는 두 남녀의 결합을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희(遊戲)로까지 취급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각성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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