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벌어졌던 “Lawrence v Texas”사건에서 6대3으로 텍사스 주의 ‘소도미법’(Sodomy law), 즉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당시 대법원은 결혼에 관계된 개인적인 결정과 개인적 취향에 따른 성행위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같은 해 11월 매사추세츠 주 최고법원 판사 네 명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막는 일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 이후 나머지 주들도 속속 ‘소도미법’을 폐지시켰는데 오늘날 미국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는 하와이를 비롯해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메인, 뉴햄프셔,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을 대표하는 장로교단 중에 하나가 2014년 6월19일 221차 총회에서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주례할 수 있으며(동성애자의 결혼을 법이 허용하는 주 교회 내에서 집례 할 수 있다는 안을 통과시켰고), 결혼의 주체를 “남자와 여자 사이”(between a woman and a man)가 아닌 “두 사람 사이”(between two people), 즉 ‘사람’과 ‘사람’으로 바꾸는 안을 통과시켰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낙태 도중에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처분(살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교단을 떠나지 못하고 총회 결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사실 이들이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만약 교단을 떠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산과 건물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교단 법에 따르면 소속 교회의 건물은 원칙적으로 교단에 속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단을 탈퇴하려면 노회와 재산 분배에 대한 논의를 거치거나 재산 일부(건물 반납)를 포기 혹은 부과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일례로 미네소타 주 미네아 폴리스에 있는 Hope Presbyterian Church는 교단을 떠나는 조건으로 120만 불 상당의 지교회 건물을 포기했고 같은 교단에서 9번째로 큰 대형교회 중의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Menlo Park Presbyterian Church는 2012년에 설립된 신생 보수 교단인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로 옮기면서 노회에 약 900만 불이란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대가로 교회 재산 전체를 유지한 채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한마디로 건물과 돈에 대한 욕심을 과감하게 포기한 교회만이 이 교단을 떠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동성결혼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에 대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각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나누어지는데 남침례교(SBC), 연합감리교(UMC), 미국침례교회(ABCUSA), 전미복음주의협회(NAE), 하나님의 성회(AG), 미국개혁장로교(RCA), 등은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고 반면에 미국루터교(ELCA), 미국장로교(PCUSA), 성공회(Episcopal Church)의 경우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지지했습니다.  John Stott는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도전 가운데서 동성애 논쟁만큼 급진적인 것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타종교 가톨릭 그룹인 “Call to Action”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전통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해 왔던 로마 가톨릭 교회조차도 미국에 있는 사제 중 약 40퍼센트가 성향에 있어 동성애자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2003년 미국천주교(Catholicism) 주교 의회에서 발표한 “동성간 결합(Homosexual unions)은 결혼이라고 불릴 수 없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동안 신뢰하는 가운데 맺는 관계”라는 성명을 뒤집어 엎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현상이었지만 이것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한 부류는 동성애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 ‘Homophobia’, 즉 ‘동성애 공포증’ 혹은 ‘동성애 혐오’를 갖는 사람들과 다른 한 부류는 ‘Homophilia’, 즉 동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동성애 옹호’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동성애 공포/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동성애자들이 비도덕적인 행동(항문교접)과 무서운 전염병(에이즈)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고 반면에 동성애를 애호하는 자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누구와의 성관계를 갖는 일에 있어 정부와 사회는 개인의 성적취향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선과 악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 ‘아디아포라’(adiaphora), 즉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레 20:13, 롬 1:27), 물론 동성애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지만(요일 1:9),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레 18:22).

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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